『국민취업지원제도』 안내
작성일 2023.03.08
작성부서 하일면
조회수 620
1. 고용노동부는 저소득 구직자, 청년 실업자,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하여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*을 함께 제공하는 『국민취업지원제도』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올해부터는 동 제도의 생활안정기능(가족수당신설,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등)과 취업지원서비스 기능이 더욱 강화됩니다.
* (1유형) 구직촉진수당 총 300만원 ~ 최대 540만원
(2유형)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 4천원(직업훈련 참여시)
(공통) 취업알선, 직업능력향상지원, 취업상담
2. 이에,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들이 동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리플릿 게시 및 지역소식지 발행시 게재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.
* 참여방법: (오프라인) 고성고용센터(고성읍 동외로 양강빌딩 5층) 방문
(온라인)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(www.kua.go.kr) 신청
* 문 의: 055-650-1841, 국번없이 1350
붙임 국민취업지원제도 리플릿 1부. 끝.
담당부서하일면 총무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