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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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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국민취업지원제도』 안내

작성일 2023.03.08

작성부서 하일면

조회수 620

  1. 고용노동부는 저소득 구직자청년 실업자경력단절여성 등 취업취약계층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하여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*을 함께 제공하는 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올해부터는 동 제도의 생활안정기능(가족수당신설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등)과 취업지원서비스 기능이 더욱 강화됩니다.

 

 * (1유형) 구직촉진수당 총 300만원 최대 540만원

   (2유형) 취업활동비용 최대 195만 4천원(직업훈련 참여시)

   (공통) 취업알선직업능력향상지원취업상담

 

  2. 이에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들이 동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 리플릿 게시 및 지역소식지 발행시 게재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.


 

   * 참여방법: (오프라인고성고용센터(고성읍 동외로 양강빌딩 5방문

          (온라인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(www.kua.go.kr) 신청

 * 문 의: 055-650-1841, 국번없이 1350

 


붙임  국민취업지원제도 리플릿 1.  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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